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비 지원 자격과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과 경차 유류비 지원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신문공동수송 기사 31명 차량 유종에 따라 40만~60만원
- - 신문공동배달센터장 190명 1인당 10만원
- - 목포 연근해어선·관리선 어업용 면세휘발유 리터당 116.3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유류비 지원 신청 기준과 지원금 계산 방법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유류비 지원 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원 기준과 지원금 계산 방식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신문유통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700만원 규모의 유류비 지원 사업을 2026년 6월부터 진행하며, 지원 대상 기준과 금액 계산 방법을 사업 공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단이 운영하는 신문공동수송노선의 경유·LPG 차량 운행 기사 31명과 전국 신문공동배달센터장 190명입니다. 지원금 계산은 기사의 경우 차량 유종에 따라 40만~60만원, 센터장의 경우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지며, 유류비 지출 증빙과 센터 실제 운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신문공동수송 기사 31명 | 차량 유종에 따라 40만~60만원 |
| 신문공동배달센터장 190명 | 1인당 10만원 |
| 목포 연근해어선·관리선 | 어업용 면세휘발유 리터당 116.3원 |
유류비 지원 자격과 지원금 기준
유류비 지원 자격 기준은 사업 운영 기관이 정한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유통 유류비 지원 기준은 신문공동수송노선에서 경유·LPG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와 전국 신문공동배달센터장이며, 지원금은 기사 40만~60만원·센터장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목포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원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 운용하는 연근해어선과 관리선이 기준에 해당하며, 리터당 116.3원으로 계산해 지원합니다.
- ✅경유·LPG 운행 기사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센터장은 운영 확인 후 10만원 지급 가능
- ✅목포 어업인은 ℓ당 116.3원 지원 혜택
아래 버튼에서 유류비 지원 신청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유류비 지원금 신청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문유통 유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되며, 재단은 기사의 경우 유류비 지출 증빙을, 센터장의 경우 공동배달센터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포시의 어선 유류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기준단가는 리터당 116.3원으로,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 운용하는 연근해어선과 관리선이 지원 대상입니다.
-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기사는 유류비 지출 증빙, 센터장은 센터 운영 여부 확인
- - 목포 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
유류비 지원 신청 기간과 일정
유류비 지원 신청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유통 유류비 지원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3,700만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어선 유류비 지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이전인 4월 이후 사용분도 소급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9월 4일까지 받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 | 신청·지원 기간 |
|---|---|
| 신문유통 유류비 지원 |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
| 목포 어선 유류비 지원 | 4월 1일~9월 30일 사용분, 신청은 9월 4일까지 |
| 경차 유류세 환급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분, 연 30만원 한도 |
유류비 지원 신청 일정과 환급 기한
유류비 지원 신청 일정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경형자동차(경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진 사업과 달리 2026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부탄(LPG)을 구매하면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구매 시점 기준으로 지원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유가 안정 시 지원 조기 종료 위험
- ❗유류비·주유 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 ❗과태료·과징금 미납, 검사 미필 어선은 지원 제외
아래 버튼에서 유류비 지원 관련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신청과 지원금 계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경차 유류비 지원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보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탄(LPG)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을 원하면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차량 연료 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자동차 소유
- - 동거가족 포함 승용차·승합차 보유 대수 각각 1대
-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해당 차량 연료 구매에만 사용
아래 버튼에서 유류비 지원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