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노령연금과의 차이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제 항목을 알면 유리
-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감액 조건은 달라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각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며,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전년 기준액 | 월 228만 원 |
| 증가액 | +19만 원 |
수령액 산정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혜택 적용
- ✅국민연금 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금액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364.8만 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 247만 원(+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8만 원 → 395만 2,000원
- - 소득인정액 낮을수록 수령액 증가, 기준 근접 시 감액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노령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연금 | 국가 예산 기반,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
| 노령연금(국민연금) | 보험료 기반, 가입 기간·소득 비례 |
| 중복 수령 | 가능(기초연금 감액 조건 확인 필요) |
부부 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평가액이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액 초과 시 수급 불가
- ❗노령연금 수령액 많으면 감액 위험
-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
아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및 중복 수령 조건을 복지로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재산 공제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월 소득에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1세대 1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 등을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곱해 소득에 반영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일부 제외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 소득 평가액 단독 247만 원 이하/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재산 공제 혜택 확인 필요
아래 영상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